제목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함에 있어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외에 무기장가산율을 가산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94년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없어서 94년중에 처분청으로부터 구 소득세법 제187조 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를 전제로 하는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함은 과세요건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무기장가산율을 배제한 업종별 기본율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중2243심판(1998.01.08)간이장부의무자인 청구인의 94년 귀속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함에 있어서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외에 무기장가산율을 가산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