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 부동산 양도신고등 ]
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4ㆍ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 보유기간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8ㆍ4ㆍ1>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4ㆍ1>
거주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부동산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4ㆍ1>
제16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와 함께 당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제166조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결정일)까지 당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65조제5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판결ㆍ화해등 이와 유사한 법률적 효력의 발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주택이나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자가 법 제1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안내를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