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임차료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시가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시가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비교대상으로 본 부동산의 ㎡당 임대료를 비교대상 시가로 보아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522심판(2012.04.30)비교빌딩에 대한 임차료를 유사임대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941심판(2014.05.19)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