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특성이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건물의 임대실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2384심판(2012.09.21)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임차료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시가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시가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402심판(2014.08.18)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