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모회사가 전액출자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여신율인 연 15%의 이율로 금원을 대여한 것은 그 거래형태가 순경제인으로서 거래의 객관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부당행위인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부한 때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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