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임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 실태, 사용범위는 물론, 임대료를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과 인접지역내 다른 부동산의 임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의 경우 입지에 따른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시세(매매 및 임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그 정보는 쉽게 알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oo공업단지에는 청구인들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특성이 유사한 건물의 임대사례를 토대로 임차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774심판(2020.11.27)쟁점임차료의 과다지급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5765심판(2022.07.07)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로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