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차료의 과다지급 여부 등
요지
쟁점상표권사용료 산정시 평균매출액에서 광고비를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바, 처분청의 쟁점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임대료와 관련한 임차사업장에 대한 시가에 부합하는 유사사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432심판(2019.12.05)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16서4366
  • 참조결정조심 2018중0651심판(2018.08.23)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임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