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당세액 범위 내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위법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당세액(과소신고) 계산을 하여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므로 정당세액 범위 내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울산지방법원-2015-구합-5911판례(2017.02.09)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