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임.
요지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구 상속세법에 따라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재산을 양도한 망인에게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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