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요지
건물주와 직전 임차인은 아무런 특수관계나 인적 관련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사이에 합의된 거래가격은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 이 가액과 건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임대차가액과의 차이는 증여이익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