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로 인한 법인세 과세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유토지 면적과 장부가액이 공매 당시까지 변동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 일부의 공매로 인한 과세소득은 공매대금에서 장부상 토지가액 중 공매된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 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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