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주택의 정착된 토지면적이 그 주택면적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는 토지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바, 이와 같이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에 대한 과세권이 없을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권이 있고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가려내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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