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 그 양도로 인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그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인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실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으로 인정되는 신고 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산정시 기초가 되는 양도차익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