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 임대료의 감정평가 ]2023.09.14 제1253호▼+-인쇄보관감정평가법인등은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2022.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