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16년 및 2017년 이 건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 내 주택매매거래는 각각 1건에 불과하고, 그 거래대상과 쟁점주택의 차이도 일부 확인되어 그 거래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17.6.13.)부터 약 3년 4개월이 지난 2020.11.3.에야 소급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기준으로 삼은 대상주택 또한 쟁점주택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전1774심판(2009.05.28)양도가액 산정시 2개의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8부0486심판(2018.06.04)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