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주변 토지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 실거래가액의 평균 거래금액을 쟁점지분의 면적에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지분을 평가한 금액과는 지나치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반면, 쟁점감정가액과는 큰 차이가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지분의 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보다는 쟁점감정가액에 보다 가까운 금액으로 보이는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 보다는 쟁점감정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보다 부합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668심판(2019.10.15)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 중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5065심판(2022.06.29)소급감정가액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793심판(2022.09.29)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8925심판(2023.09.12)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부7533심판(2023.09.14)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사례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0628심판(2024.04.18)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