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00억원)은 쟁점주택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 대상 주택과 기준시가가 5%를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0486심판(2018.06.04)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