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사례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사례가액 관련 비교 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대지면적은 유사하나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이 비교부동산의 건물면적보다 50%이상 커서 면적이 상이하여 쟁점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소득세령§163⑨ 각 호외의 본문 괄호에는 상증세법§76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경정·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양도재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상속)당시 실지거래가액은 00세무서장이 00.00.00.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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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0486심판(2018.06.04)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