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가액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6년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319심판(2015.11.11)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465심판(2020.12.22)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700심판(2017.12.28)쟁점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서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구2198심판(2017.06.30)소급감정가액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부1364심판(2021.04.12)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581심판(2021.06.14)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부0486심판(2018.06.04)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구3111심판(2023.05.31)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구10685심판(2024.01.26)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