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서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증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감정가액”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라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시가 상당액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증법상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818심판(2017.10.26)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2477심판(2019.11.20)상속재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5065심판(2022.06.29)소급감정가액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