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2개 감정평가법인이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등도 평가기준일부터 2년을 벗어나 있어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700심판(2017.12.28)쟁점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서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5194심판(2018.02.08)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0340심판(2018.02.26)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0882심판(2018.04.23)쟁점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661심판(2018.04.27)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2192심판(2018.12.26)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476심판(2019.05.24)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 2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1293심판(2019.06.18)소급감정가액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기간 중 강제경매를 위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8136심판(2020.12.16)소급하여 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882심판(2021.12.28)상속받아 취득 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소급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구6055심판(2022.08.02)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