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20**.*.*.자 매매사례가액 또는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쟁점거래가액이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818심판(2017.10.26)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