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인 2015.10.26.부터 6개월 이상 지난 2017.6.12. 및 2017.6.13.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818심판(2017.10.26)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