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므로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그 외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장이나 자료들은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818심판(2017.10.26)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