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 2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 2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증세법상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818심판(2017.10.26)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