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년 ◇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 등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 경우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818심판(2017.10.26)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