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가액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기간 중 강제경매를 위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지방법원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일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의 대상물이 쟁점주택 전부(22개호)가 아니라 10개호에 불과하여, 쟁점주택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소급감정가액과 강제경매를 위한 감정가액 모두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818심판(2017.10.26)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구0931심판(2021.06.01)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구2551심판(2021.10.07)평가기간을 벗어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구2550심판(2021.10.07)평가기간을 벗어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882심판(2021.12.28)상속받아 취득 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소급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837심판(2021.12.29)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981심판(2022.04.05)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1858심판(2022.06.28)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