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사청과 청구인들 각각 감정평가한 4개의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가액인 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1293심판(2019.06.18)소급감정가액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기간 중 강제경매를 위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