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1293심판(2019.06.18)소급감정가액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기간 중 강제경매를 위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4494심판(2020.05.15)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