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평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0개월 이상 경과되어 요건을 벗어났고 강화된 요건은 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데, 쟁점평가액은 강화된 요건의 적용대상임이 명확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788심판(2021.12.06)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981심판(2022.04.05)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