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4494심판(2020.05.15)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