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기간을 벗어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모두 상증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정하였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간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받았으며,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구4444심판(2020.01.21)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1293심판(2019.06.18)소급감정가액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기간 중 강제경매를 위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216심판(2021.06.09)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