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가액평가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사지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상속개시 당시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1항에 따라 인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환지예정지 면적이 아닌 위 상속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되는 가액을 평가가액으로 본 사례.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