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5조 [ 상속세기초공제<신설 1981.12.31>(1971.12.28 제목개정) ]
상속세에 있어서는 제4조에 규정한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기초공제한다. <개정 1974.12.21, 1976.12.22, 1978.12.5, 1982.12.21, 1990.12.31, 1993.12.31>
상속세에 있어서는 제4조에 규정한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기초공제한다. <개정 1974.12.21, 1976.12.22, 1978.12.5, 1982.12.21, 1990.12.31,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