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평가액은 2019.2.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일부터 위 감정평가시까지 사이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세무상담 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705심판(2021.07.12)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구2551심판(2021.10.07)평가기간을 벗어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구2550심판(2021.10.07)평가기간을 벗어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614심판(2023.05.08)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상증법제6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으로 쟁점토지·위 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