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평가기간의 다음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한 경우라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0, 2020.6.29., 같은 뜻임),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정하였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받았으며,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21서2216, 2021.6.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216심판(2021.06.09)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039심판(2022.05.02)쟁점감정가액에 소급감정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8907심판(2023.11.09)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 등을 반영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전0642심판(2024.04.26)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