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감정가액에 소급감정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라 할지라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진 경우 적법한 소급감정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705심판(2021.07.12)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