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 등을 반영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 및 쟁점부동산 중 일부 토지의 실제 지목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705심판(2021.07.12)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