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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