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상증법제6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으로 쟁점토지·위 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이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작성일은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간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것으로, 지상에 하나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연접토지로 기준시가도 동일한 것 중 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보았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216심판(2021.06.09)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7026심판(2023.06.29)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142심판(2023.09.05)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공동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인9510심판(2023.12.28)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