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의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반면 청구인의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서0614심판(2023.05.08)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상증법제6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으로 쟁점토지·위 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