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감정평가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날인 반면, 가격산정기준일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감정가액을 산정하는데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가격산정기준일 이후 사정을 이유로 쟁점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656심판(2023.01.11)(합동)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3서0614심판(2023.05.08)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상증법제6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으로 쟁점토지·위 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