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동)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작성일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날에 해당하는 반면, 가격산정기준일은 실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에 해당하므로 쟁점감정평가액 산정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인9510심판(2023.12.28)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105심판(2024.03.20)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454심판(2024.06.13)쟁점부동산은 증여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크므로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4구2945심판(2024.07.25)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