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은 증여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크므로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656심판(2023.01.11)(합동)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0953심판(2021.06.09)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8319심판(2021.06.09)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등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