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한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여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이고,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이 아닌 점도 소급감정가액을 불채택한 이유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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