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감정기관의 해당 감정평가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899심판(2022.07.12)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942심판(2022.09.14)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6764심판(2022.12.26)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다른 법인 소유의 건물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454심판(2024.06.13)쟁점부동산은 증여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크므로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