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다른 법인 소유의 건물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최대주주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토지의 사용이나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제약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970심판(2012.06.28)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154심판(2021.07.13)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법적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서0953심판(2021.06.09)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