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인 05.5.30.로부터 약 1년 내에 이루어진 당해 부동산의 매매거래가액이 존재하고,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에서 ㅇㅇㅇ의 취득가액을 증여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심의를 거쳤으며, 주위환경 및 이용상황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유창선이 취득 후 개별공시지가는 상승하였음에도 변동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ㅇㅇㅇ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0956심판(2012.03.30)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밖의 증여자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2724심판(2012.08.31)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2723심판(2012.08.31)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2837심판(2012.09.11)청구인이 증여받은 공동주책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내의 동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2786심판(2012.09.11)청구인이 증여받은 공동주책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내의 동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2097심판(2021.07.1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862심판(2022.09.07)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6764심판(2022.12.26)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다른 법인 소유의 건물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740심판(2023.12.0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청구기간 도과)
  • 따른결정조심 2024서2242심판(2024.08.13)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