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인된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받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970심판(2012.06.28)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