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평가기준일 전 약 1년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이 존재하고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970심판(2012.06.28)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